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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급증하는 휴가철 성범죄, 효과적으로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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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6 13: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현동 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순경

[충청신문=김현동 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순경] 우리는 흔히 성폭력이라 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적인 신체접촉행위 또는 강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7·8월 여름 피서철에 즈음하여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여름철 피서지에서는 고의적으로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는 척 접근하여 몸을 더듬는 행위, 피서지 곳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전국 297개의 해수욕장에서 38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신고자의 신고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발생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성폭력범죄 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에 보다 폭넓게 규제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성폭력전담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국 피서지에 성범죄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여 성범죄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성범죄 대처법을 숙지하여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저층 아파트에서는 취침 시 가급적 창문을 닫고 자거나, 방범창 설치 등 문단속에 주의하여야 한다.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속 성추행해위나 ‘몰카’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자신이 피해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현장에서 즉시 주변사람들에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112 또는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또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해야한다.

최근 경찰에서는 여성특별치안대책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했다.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APP)을 이용하는 것 또한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여성이 생활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요인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통하여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민들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과 연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모두가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숙지하여 여름철 급증하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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