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보고회에서는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개선(경제정책실) △공유재산사용료 등의 소액징수 면제제도 신설(재무과) △대청호 도선증설 일부허용(안전총괄과) △생산·자연녹지지역 내 제조업소 규모 입지 완화(도시건축과) 등 22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유형별로는 법령개선 11건, 제도개선 10건, 우수사례 1건이다.
우수사례로는 구입도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2개월 이상 걸렸던 책 구입을 20일로 단축시킨 평생학습원의 ‘희망도서 신청 일원화를 통한 구입기간 단축’이 발굴됐다.
군은 보고된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검토 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정사항은 실무 부서와 협의 후 정비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물론 기업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해 달라” 고 주문했다.
군은 지난 해 2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한 바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지방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도 S등급,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