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25만7214건에 593억원(주택: 210,366건 226억원, 건축물: 46,848건 367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7.8%(약43억원) 상승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주택가격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2016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눠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조회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관내 구청 세무부서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041-521-4180~3),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80~3)나 읍·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