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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허위 신고해 경매 지연시켜

대전지검 홍성지청, 브로커 2명 구속 기소·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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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7 19:03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유령업체를 내세워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매를 지연시킨 경매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B(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의뢰를 받아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매각 허가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매 참가율을 떨어뜨리려고 법원에 유령업체 명의의 유치권을 우편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우편으로 보내면 확인 없이 대부분 받아주고,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인 채무자가 이탈할까 봐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검증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매 과정에서 유치권이 신고되면 낙찰받더라도 번거로운 법·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경매 참가자들의 입찰 의욕이 떨어져 경쟁률이 낮아지고, 절차가 지연된다.
 
이들이 경매를 지연시키거나 입찰 경쟁률을 낮추면 채무자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내세워 낮은 가격에 낙찰받는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했다.
 
이들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80건의 경매를 통해 모두 4억2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성훈 부장검사는 "의뢰인들은 경매가 지연되는 기간에 돈을 마련해 갚으면 부동산을 지킬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유찰되면 경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특수 관계인을 통해 낙찰받고, 채무도 해결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는 등 무허가 법률 사무를 통해 불법 수익을 올린 경매 브로커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브로커들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범죄수익은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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