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전교조, “사법정의가 토착 사학비리에 경종 울렸다”

사학비리 근절·공공성 강화, 특단 대책 마련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7.10 17:30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교원채용 비리'로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과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사법정의가 토착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법정의는 살아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학원은 즉각 이사회를 열어 무죄에서 유죄로 이름표가 바뀐 교사 2명에 대해 임용취소를 단행해야 한다”며 “이 두명을 포함한 15명의 신규교원 임용전형을 대전시교육청에 위탁해 조속히 교단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이 판결을 지역 사학비리 근절의 단초로 삼아 ‘사학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등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부인 조모(6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