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법정의는 살아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학원은 즉각 이사회를 열어 무죄에서 유죄로 이름표가 바뀐 교사 2명에 대해 임용취소를 단행해야 한다”며 “이 두명을 포함한 15명의 신규교원 임용전형을 대전시교육청에 위탁해 조속히 교단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이 판결을 지역 사학비리 근절의 단초로 삼아 ‘사학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등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부인 조모(6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