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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하수 관리 과학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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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10 19:3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글 싣는 순서
 
❶ 충남도 지하수 현황
❷ 지하수 관리 문제점 및 필요성
❸ 지하수 활용과 가뭄극복
❹ 지하수 총량관리제
❺ 지하수 통합시스템 구축
❻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이용조사 
❼ 지하수 총량관리제 제도적 기준마련
❽ 지하수 특별회계와 이용부담금
❾ 외국사례 및 전문가 조언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우리나라 현행 지하수 관련 법률은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 물 관리법 ▲하천법 ▲농어촌 정비법 ▲민방위 기본법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주도 개발특별법 등 8개 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관 부처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6개 부처에서 관리하며 각 부처마다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 자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하수 관리는 시설물 관리, 수량관리, 수질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는 지하수 신고·허가 기준에 따른 시설물 설치, 주기적인 사후관리 보수·점검 등 직접적 관리를 말하며 수량관리는 수자원으로써 지하수 함양량, 개발가능량, 이용량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또 수질관리는 증가되는 오염원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주기적인 수질검사, 오염현황 분석 등을 말한다. 이처럼 지하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하수 시설관리의 문제점
“지하수는 내 땅에 파서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 많다. 지하수법이 발효된 1994년 이전에는 자유롭게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었고 이전에 개발된 지하수 시설이 아직 많이 남아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이유다. 또 법적 절차를 모르거나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 개발·이용 사례가 많다.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미등록 시설 증가 등 지하수 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수위 저하, 고갈, 오염, 방치 등의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하수 수량관리의 문제점
도내 공식적인 지하수 시설수는 27만1414공으로 광역시·도중 가장 많으며 이용량은 연간 4억915만9000톤으로 전남, 경기, 전북에 이어 4번째로 높다.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양은 제주를 제외한 8개도 중 가장 높다.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비율도 49.9%로 전국 평균 31.9%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는 도민이 지하수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도내 지역별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을 분석하면 태안군이 71.6%, 당진시 66.3% 서산시 65.4%로 서해안 지역에 높은 이용량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하수 의존률이 높은 도에서는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이용비율이 높은 서북부 해안지역이 지표수 및 대체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임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하수 수질관리의 문제점
지하수 수질, 수리 화학적 특성은 부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인위적 오염원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부존 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인허가 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등 매년 약 7000여 건이 수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환경부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관리의 필요성은 지하수 수질검사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과학적인 GIS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하수 수질 요염 문제에 적합한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의 실현 
충남도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의 미등록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등록증(개별인식 QR코드)을 발급, 관리할 계획이다. 미등록과 등록시설을 구분해 지하수를 적합한 절차에 의해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현장에서 인허가 현황, 제원, 사후관리 이력 등을 확인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는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바탕으로 선도적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시설물 이용현황조사’를 실시, 실 이용량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지하수의 양적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민간 지하수 시설의 신규 인허가, 재영향조사 시 취수량의 제한 등 이용량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 지하수 시설의 리모델링, 용도 전환 등으로 신규개발을 억제해 이용부담금 부과 등 지하수 낭비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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