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성명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3만원 초과 식사대접,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 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우리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 어민의 보호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