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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6.18 17: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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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질환자로 등록된 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경감을 희망하는 질환자는 유예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돼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되며, 중구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230여 명이며 연간 5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나 의료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580-2728)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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