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공직자 자녀 입영 특별휴가 기반 마련

장기승 의원 대표 발의···병영 의무 사회 분위기 조성 및 학부모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7.13 14:33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군에 입대하는 자녀를 둔 충남교육청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장기승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병영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장례문화에 따른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자녀가 군에 입대하는 당일 하루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자녀 학교행사에 참여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쓰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현 2일에서 3일로 1일 특별휴가가 연장된다.

장 의원은 "우리사회 보편적 문화를 고려할 때 자녀가 군 입영 시 가족이 배웅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교 활동을 적극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휴가를 활용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기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질 좋은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