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은 정확한 위치와 상황파악을 위해 신고자 조 모(26)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씨는 "나는 112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경찰이 재차 통화를 시도하자 조 씨는 "홧김에 전화를 한 것이고 불법도박은 없다"고 해 신고 장소로 출동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조 씨는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이 다녀가 나도 경찰관을 부르고 싶어 홧김에 112에 불법도박을 한다고 신고했다는 것.
결국 허위신고가 발각난 조 씨는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갈마지구대 박시하 경장은 "거짓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라면서, "장난전화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