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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7.17 17:3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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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주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허위신고임을 눈치 챈 경찰은 발신지를 추적 흥덕구 김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전에도 15회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부쳐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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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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