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7.18 17:1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1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청년취업 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가입희망 '청년'만15~34세,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및 3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기업'5인 이상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벤처 등 일부 업종 5인 미만 가능) 등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인턴 3개월 실시 후 정규직 채용이 확정되면 정규직 전환일 7 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홈 (www.sbcplan.or.kr)에서 '기업'과 '청년'모두 개별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이미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해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에 '기업'과 '청년"이 함께 신청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사용하기 보다는 인건비 절감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개발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7월부터 실시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장기근속은 물론 목돈 형성지원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내 지역에서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 충남벤처협회, 당진상공회의소 4개 기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격 및 청약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천안고용센터(☎ 041-620-9505, 7472)와 국번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천안지부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