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출청소년 8명 합숙시키며 '노래방 도우미' 알선

대전지법, 20대 징역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7.18 19:4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가출한 청소년들을 합숙시키면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18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3)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박씨 등 2명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오씨와 박씨는 지난 1월부터 한달여 동안 A(14)양 등 가출한 여성 청소년 8명을 대전 서구 한 원룸에서 생활하게 한 뒤 충남 논산지역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이들을 노래방에 데려다 주고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씨는 A양 등이 받는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1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겨 하루 평균 16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오씨는 또 숙소에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B(16)양의 얼굴을 때리는 등 8명 가운데 4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