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가출한 청소년들을 합숙시키면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18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3)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박씨 등 2명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오씨와 박씨는 지난 1월부터 한달여 동안 A(14)양 등 가출한 여성 청소년 8명을 대전 서구 한 원룸에서 생활하게 한 뒤 충남 논산지역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이들을 노래방에 데려다 주고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씨는 A양 등이 받는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1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겨 하루 평균 16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오씨는 또 숙소에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B(16)양의 얼굴을 때리는 등 8명 가운데 4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