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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둔포농협 조합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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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25 18:32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이강부 기자 = <속보> 지난해 조합장 선거당시 SN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에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지난 21일 천안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진화 판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 조합장은 현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한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 현직 조합장의 맞 대결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현 조합장을 물리치고 당선됐으나 선거 운동을 하면서 SNS 카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와 관련된 내용 5가지 사항을 전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이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고급 승용차를 월 100만원 정도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 수령, 명절 선물비와 예금자 선물비 빼돌림, 5년간 예금과 대출, 정책자금 등 수백억이 빠져나간 사건, 아산시 거점유통센터 원예농협에 30% 지분 포기(둔포농협에 막대한 손실), 조합장 친인척 위장 수매 등이다.

한 조합장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5가지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다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조합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SNS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협의 공익과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했으며 농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한편 제주도 출장 중인 한상기 조합장과 수 회에 거쳐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한 말이 없고 항소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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