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총 신청건수가 62건이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2016년 상반기에만 123건으로 2배가 늘었으며, 찾은 면적도 3만6681㎡에서 6만7411㎡로 약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제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소유자명 조회신청 건수가 시행이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제도는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의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는 재산의 관리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조회·열람하여 주는 제도이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연제일민원과장은“조상땅찾기 사업은 그동안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찾는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