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불법대수선행위 건축주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8.01 11:58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서산] 홍석민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방쪼개기’ 불법대수선행위를 한 건축주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쪼개기는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리거나 물탱크실·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행위다.

특히 최근 당진시 일대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행위가 성행하면서 건축물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부족 및 소방도로 미확보, 구조물 약화에 따른 붕괴위험, 주차난 가중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은 2015년부터 지속적인 단속에 착수, 총 19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후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건축주 21명을 엄단함으로써,‘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오히려 이익’이라는 관내 건축법위반 사범들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도 당청은, 불법 방쪼개기 사범들을 엄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