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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산업 발전을 위한 영동군 규제개혁 큰 ‘성과’

지역경제와 밀접한 전통주 육성 기업규제, 관련법 개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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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04 12:40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이 와인산업과 연관된 전통주 육성 규제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29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 100병 이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영동군이 지난 4월 25일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가 주관한 충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관련규정 폐지를 제안하고,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이뤄낸 성과다.

당초 규정에는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제조업자에게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하여 1일 판매수량을 100병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군은 와인농가의 상당부분 매출이 통신판매로 이루어지고, 추석·설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1일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와인을 포함한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전자상거래 사이트까지 확대를 건의해, 이번 국세청 고시에 기존 7개 통신판매 수단 외 공공성을 띤 2개 온라인 쇼핑몰(Kmall24,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 추가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이번 전통주 판매량 제한 폐지와 전자상거래 사이트 확대로 영동군 와인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 전통주 제조 농가까지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여 다가오는 추석명절 선물수요가 많은 와인, 전통주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기활성화가 예상된다.

한편, 군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필요성과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기관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제조․가공업체의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에 노력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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