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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만료 하루를 못 참고 전자발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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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09 13:1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가석방된 50대 전자발찌 대상자가 착용 만료 하루를 남기고 술 김에 전자발찌를 훼손해 또다시 처벌 받게 됐다.

9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0시 21분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54)씨의 휴대용 추적장치가 감응 범위에서 이탈했다는 법무부 대전 위치추적 관제센터 통보가 접수됐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전자발찌 외에도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해야 한다.

전자발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5∼10m가량 떨어지게 되면 즉시 '감응범위 이탈'로 규정돼 관할 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관제실에 경보가 울린다.

확인결과 A씨는 가위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즉각 신속대응팀 직원 8명을 동원해 A씨가 자주 가는 음식점과 공원 등을 집중 수색했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A씨가 휴대용 추적기와 휴대전화를 자신의 집에 놔두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A씨는 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상태였다.

청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형기가 만료되는 9일 오전 0시에 전자발찌를 회수하려던 참이었다.

A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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