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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들 괴롭히는 밤의 무법자 파라솔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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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15 14: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종민 홍성경찰서 홍북파출소 순경

[충청신문=박종민 홍성경찰서 홍북파출소 순경] 최근 계속되는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집안 보다는 조금이라도 시원한 밤공기를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와 아파트 앞 공원이나 상가 테라스, 보도에 설치된 야외 파라솔에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한다. 이른바 더위를 피해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근처 상가의 테라스나, 보도 위 설치된 파라솔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시원한 음료와 담소를 나누는 이들을 파라솔족이라 한다.

주변 상인들도 때 아닌 열대야 특수로, 몰려들고 있는 파라솔족들을 잡기 위해 상점마다 너나할 것 없이 보도 위에 파라솔 2~3개씩은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이 주변은 마치 야외 선술집을 연상하게 할 정도이다. 이 파라솔족들이 머물렀던 테이블 곳곳에는 먹다 남은 마른 오징어나 땅콩, 음료수 캔, 술병 등 각종 인스턴트식품 쓰레기만이 아무렇게나 버려져서 나뒹굴고 있어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현장을 보는 듯하다. 또한 바닥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다가 버린 담배꽁초들도 상당하여 청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가 나며 미관상에도 매우 좋지가 않다.

이러한 파라솔족들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상가주변 주민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열대야로 인해 잠이 오지 않는 밤이라 밖에 나와 시원한 바람을 쐬며 기분을 내는 것도 좋지만, 늦은 시간까지 박수치며 큰 목소리로 깔깔 웃어대는 것은 보통이고 술김에 오가는 고성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까지 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항상 여름 이맘때면 파라솔족들이 모이는 곳이 관할인 파출소나 지구대는 상가 소음 문제 신고전화는 물론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되어 신고가 들어와 해당 경찰관들은 두 배로 바빠지기 일쑤이다.

또 신고 출동을 나가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취기에 출동경찰관에게 “내 집 앞에서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냐.”는 등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들을 진정시키고 달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지체된다. 그래서 정작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러한 파라솔족으로 인해 경찰들의 발이 묶여버린다면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큰 손해가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야간 심야소음을 제공하는 파라솔족들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6호 ‘인근소란 등’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음주 시에는 경범죄처벌법제1조25호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 가능하다. 또한 보도위에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도 도로법상 불법 점유물로 분류되어 관할 시군구청에서 철거 대상이다.

단지 이러한 범칙금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점 영업자들은 눈앞의 자기 이익만을 쫓아 무분별한 불법 파라솔 설치로 보도를 점거하여 시민들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파라솔족들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만 피서를 즐기다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의 여부는 그 나라 국민들의 행동에 의해서 정해지듯이 그 지역의 수준은 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다. 서로가 노력하여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일은 더 이상 없게 하여 남들이 보기에도 질서가 정립된 도시,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서로가 윈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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