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대장상 동·층·호 구분이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축물에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를 말하며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각 가구의 상세한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이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은 물론,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제도의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은 각종 고지서 및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생활에 불편하다면 상세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사본을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팀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신청하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서 택배나 우편물을 정확한 주소로 받을 수 있어 군민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다가구주택으로 전입 시 상세주소를 기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전세권 보장을 받아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상세주소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