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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론조사’ 의뢰 총선 예비후보 부인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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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1 17:1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4·13 총선 때 예비후보로 나선 남편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여론조사 업체·인터넷매체 대표 등과 짜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돈을 받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한 인터넷매체 대표 B(6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350만원을, 조작된 결과를 내놓은 여론조사 업체 대표 C(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1월께 남편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B씨에게 350만원을 주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과 홍보기사를 의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회계책임자도 아니면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도 이용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의뢰를 받은 B씨는 C씨와 짜고 지난 2월께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조작해 예비후보인 A씨 남편의 순위를 2위에서 1위로 나오도록 조작했다.

B씨는 이런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직원이나 사업장도 없이 선거철에만 속칭 ‘떴다방’식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한 C씨는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에서도 또 다른 예비후보 순위를 4위에서 3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D(63)씨는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예비후보에 접근,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했다가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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