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0여 년 전부터 충남 부여 한 마을에서 B(52)씨와 이웃으로 지내며 잦은 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에게 농약이 든 두유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고 지난해 12월 21일 상점에서 두유 한 상자를 구입한 뒤 주사기로 두유에 농약을 넣어 다음날 오후 B씨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다.
B씨는 동네 이웃이 마시라고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관하던 중 다음날 아침 여섯 살 아들에게 마시게 했다.
농약 두유를 마신 B씨 아들은 마비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B씨는 두유가 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나머지 두유를 먹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지난 1월 토지 정리작업을 하던 C씨에게 줬다.
C씨는 그것을 또 다른 주민 두 명에게 건넸고 두유를 마신 주민 두 명도 B씨 아들과 마찬가지로 마비증세를 일으켜 쓰러졌다. 이들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서야 건강을 회복했다.
결국 B씨를 살해하려고 가져다 놓은 두유를 엉뚱하게도 B씨 아들과 주민 두 명 등 세 명이 마시고 마비증세를 일으켜 치료를 받았고,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웃을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로 무고한 세 명이 생명을 잃을 뻔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