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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농약 두유' 70대에 살인미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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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4 15:5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30여 년 전부터 충남 부여 한 마을에서 B(52)씨와 이웃으로 지내며 잦은 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에게 농약이 든 두유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고 지난해 12월 21일 상점에서 두유 한 상자를 구입한 뒤 주사기로 두유에 농약을 넣어 다음날 오후 B씨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다.

B씨는 동네 이웃이 마시라고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관하던 중 다음날 아침 여섯 살 아들에게 마시게 했다.

농약 두유를 마신 B씨 아들은 마비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B씨는 두유가 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나머지 두유를 먹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지난 1월 토지 정리작업을 하던 C씨에게 줬다.

C씨는 그것을 또 다른 주민 두 명에게 건넸고 두유를 마신 주민 두 명도 B씨 아들과 마찬가지로 마비증세를 일으켜 쓰러졌다. 이들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서야 건강을 회복했다.

결국 B씨를 살해하려고 가져다 놓은 두유를 엉뚱하게도 B씨 아들과 주민 두 명 등 세 명이 마시고 마비증세를 일으켜 치료를 받았고,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웃을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로 무고한 세 명이 생명을 잃을 뻔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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