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 숲해설가 '도심 근린공원 조성촉구' 서명운동 전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8.28 12:3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숲해설가협회(회장 이상학)가 근린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제천숲해설가협회는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명운동은 2020년 7월 1일 일명 '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해 2000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현재 제천시가 지정한 도심 근린공원은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소유자가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이를두고 이상학 회장은 "정부가 권장하는 도시근린공원의 확보 기준이 1인당 6m²인데 반해 제천시는 1.1m²에 불과하다"며 "향후 서명운동을 계속 벌여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강원 원주시가 시민 1인당 14.0㎡의 근린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1.1㎡에 불과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2020년까지 지정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정주 여건은 나빠지고 난 개발도 막을 수 없어 시민 서명을 받아 제천시에 공원 조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숲해설가협회는 '숲은 삶의 동반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나눠주며 도심 숲 조성과 가로수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천 미조성 도시 근린공원은 교동과 동현동, 장락1, 장락2, 청전2 등 5곳에 면적은 25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