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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 지정 근린공원 효력 상실 위기

미조성 근린공원 5곳 매입비 250억에 조성비 150억 등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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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9 13:2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위기에 놓였다.(본보 29일 11면)

29일 시에 따르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18곳 가운데 8곳은 조성이 완료됐다.

1곳은 조성 중이며 나머지 미조성 근린공원은 9곳으로 읍면을 제외한 시내권에는 5곳이다.

미조성 근린공원은 1967년에 4곳, 1991년에 1곳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5곳의 근린공원 매입비 250억원과 2곳의 조성비 약 150억원을 국비 없이 전체 시비로 마련해야한다.

앞으로 4년 안에 5곳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1년에 약 100억원 이상의 시비를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이 뒤 따른다.

제천시 산림공원과 최종국 공원녹지팀장은 "250억원은 공원 토지매입비용이지만 여기에 조성비용 약 150억원(5곳)이 더 준비돼야 한다"면서 "국비 지원이 없이 시비로 진행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설계에 들어간 교동 근린공원은 2017년 50억 정도를 예산을 마련해 토지매입을 해볼 예정"이라며 "추후 시정 운영 방안을 보며 점차적인 근린공원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제천숲해설가협회(회장 이상학)는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소유자가 개발에 나설 수 있다며 오는 9월 말까지 2000명 이상 서명 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섰다.

그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해 2000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 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숲 해설가 협회는 "인근 강원 원주시가 시민 1인당 14.0㎡의 근린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1.1㎡에 불과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2020년까지 지정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정주 여건은 나빠지고 난 개발도 막을 수 없어 시민 서명을 받아 제천시에 공원 조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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