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가 축사와 인접토지 경계간 이격거리 5m를 1.5m로 대폭 완화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유예기간을 2018년 3월 24일로 예고하면서 천안시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되게 됐다.
30일 천안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황천순)는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양잠, 양봉, 잉여시설은 제외됐다.
이번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선거구(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풍세면, 광덕면) 지역구이자 농업인단체 출신인 김연응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로 이뤄졌다.
대표 발의한 김연응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한 지역 외에 축사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한다는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 축사와 연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축사 완화 조례에 대해 천안시는 특히 악취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심기가 불편한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축사관련 민원이 2014년 60건, 2015년 80건 등으로 민원이 증가추세로 조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따라 ‘10가구 이상 주택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 젖소는 350m이상 양돈 1km이상 양계·오리는 800m이상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3m로 완화해 축사 주변농가의 민원 등으로 다시 5m로 되돌린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