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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이제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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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31 14: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동철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충청신문=최동철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요즘과 같은 무더운 여름 범칙금고지서를 받은 것도 힘들지만 범칙금을 납부하기위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기는 더욱 힘들다.

올해 7월 23일 개정 경범죄 처벌법(범칙금 신용카드 납부가능)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 범칙금을 납부할시 은행이나 우체국에 찾아가 현금으로 납부했지만, 이제는 경찰서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수수로1%를 범칙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요즘같은 스마트하고 편리한 시대에 걸맞은 제도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다.이에 따라 범칙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본래 국세, 관세, 지방세, 공공요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었으나 범칙금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범칙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 영세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한다.예전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현금으로 내야 했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 되고, 미납이 지속되면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운전사,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 바쁜 사람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 융통에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 위원회에 따르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2011년 9만 8028건, 2012년 4만 507건, 2013년 7만 289건에 달한다고 한다. 두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범칙금 납부 불편과 체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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