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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기본급 3%’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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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31 14:5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9개월째 이어온 교육 공무직 임금 교섭이 타결됐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1일 오후 2시 임금 교섭 타결에 따른 조인식을 열었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이상을 포함해 장기근무 가산금 월 31만원(6만원↑), 명절 휴가비 연 70만원(30만원↑), 상여금 연 50만원(신설) 등 총 9개 항목이다.

전문 상담사와 교육 복지사의 기본급을 향후 2∼3년에 걸쳐 영양사·사서 직군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교육행정기관은 지난 1월 1일부터, 각급 학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소요될 예산은 58억원이다.

양측은 작년 11월부터 총 18차례 교섭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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