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도내 소재 기업으로 고용인원 대비 만 60세 이상 노인을 5% 이상 고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 마케팅 사업 우선 지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공고일 현재 충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전체 근로자 중 노인고용 비율(만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일자리 창출 실적, 환경, 근로 안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9월 30일까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9월 30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www.boeu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충북도는 노인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을 11월 중 선정하여 12월에 인증식을 가질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 주민복지과(☎540-38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