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한국환경공단 포장검사 전문인력과 시·구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은 가공식품, 제과류, 화장품류, 인형류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집중 점검한다.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 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규관 시 환경녹지국장은“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과대포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과대포장행위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제조사와 수입업체에서는 제품 출시 전부터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