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관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대상은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이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점검해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장상덕 자원순환과장은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