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1일부터 13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중점 지도 점검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과, 배 등 20개의 성수품과 이·미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2차례에 걸쳐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6일(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과 7일(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 천안역, 남산중앙시장, 신부동 터미널 일대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및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 범시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 등 12개 개인서비스 사업자 단체에 지역물가안정 동참 서한문을 발송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거태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3년간 천안시 소비자물가는 안정된 물가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다양한 물가안정시책을 펼쳐 서민생활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점관리품목(30개 품목)은 ▲농산물(사과, 배, 밤, 양파, 배추, 파, 고추, 마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수산물(조기, 명태, 김, 오징어) ▲가공식품(참기름, 식용유, 두부, 밀가루)를 비롯해 ▲외식(자장면, 삼겹살, 칼국수) ▲기타(목욕료, 이·미용료, 노래방이용료, 영화관람료, PC방·당구장 이용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