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오납에 따른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1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도 일일이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계좌와 기존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환급해 주는 등 납세자의 편의 및 권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법령개정 및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을 했으나 중간에 자동차를 이전 또는 폐차말소 된 경우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않아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위택스 등을 통해 수시로 환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환급 대상자를 파악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군은 지방세 환급 대상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에도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