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아동 출석일수 허위보고, 시간 연장 운영기준 위반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군은 이에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6개월, 국가보조금 474만원 환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의 위법 행위는 ㅇㅇ어린이집에 근무 했던 보육 교사가 내부고발로 지난 2015년 6월 군에 민원을 제기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 군은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상 조사 후 2015년 9월 행정처분 조치했다. ㅇㅇ어린이집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며 4회 변론 끝에 지난 6월 29일 행정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났다.
군은 재원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입소아동 50여명을 지역 내 23개소 어린이집에 나눠 입소 조치했다. 또한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등 이행 촉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