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증평군,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단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9.05 11:27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증평군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지역 내 ㅇㅇ어린이집(증평군 도안면 도당로 139)에 대해 4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아동 출석일수 허위보고, 시간 연장 운영기준 위반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군은 이에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6개월, 국가보조금 474만원 환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의 위법 행위는 ㅇㅇ어린이집에 근무 했던 보육 교사가 내부고발로 지난 2015년 6월 군에 민원을 제기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 군은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상 조사 후 2015년 9월 행정처분 조치했다. ㅇㅇ어린이집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며 4회 변론 끝에 지난 6월 29일 행정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났다.

군은 재원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입소아동 50여명을 지역 내 23개소 어린이집에 나눠 입소 조치했다. 또한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등 이행 촉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