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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개’비유… 파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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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05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자치단체장인 시장을‘개’에 비유했던 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명예훼손으로 파면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표모씨 등 조합원 등 2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하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시장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표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 겨울철 근무시간연장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조례개정과 관련해 심야에 시장의 사택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시청홈페이지 등에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올리고,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천을 두른 개를 끌고 다녔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또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도 회부돼,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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