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서구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A씨는 "아들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납치되어 있다. 아들을 구하고 싶으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입금해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A씨는 집근처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범인에게 입금해 주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을 왜 해약하느냐고 묻는 은행창구 직원에게 범인이 시킨대로 아들에게 보내줘야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찾아 입금하여 준 것이다.
최근 발생된 고액현금인출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예방을 위한 은행창구직원의 질문에 아들사업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답변하도록 범인이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둔산서에서는 '혹시 이런 전화를 받고 은행에 오셨나요?'라는 제목으로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법이 담긴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과 연계, 관내 금융기관 창구, 대기석 등에 비치, 금융기관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홍보하도록 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범행수법 등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경찰(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