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여정희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순경]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등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성의 불안감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실제 순찰 중이던 순찰차를 불러 세우며 특정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순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성이 지구대, 경찰서로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것을 꺼려하여 불안감만 품은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1일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여성불안신고를 신설하였다.
여성불안신고는 지역신고, 대인관련 신고, 112긴급신고로 나눠져 있는데, 평소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특정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 긴급신고는 112긴급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예방진단팀(CPO)의 현장조사를 거쳐 조사결과에 따라 순찰강화, 범죄 행위자를 검거하거나 해당 장소의 환경개선 및 신고자 신변보호조치 등으로 진행되며, 조치사항은 신고자에게 7일 이내(최대14일)이내 통보하게 된다.
새롭게 신설된 만큼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진 않지만, 경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여성불안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여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불어 여성 등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