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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참깨 국산과 섞어 14억원어치 판매한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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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08 13:3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산 참깨를 국산 참깨와 섞어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인도 등 외국산 58.1t과 국내산 38.5t을 혼합한 참깨 14억1천500만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씨는 참깨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혼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5억6천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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