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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4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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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11 17:1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1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9월분 주택분 478억5100만원, 토지분 933억1500만원이다. 이는 작년대비 44억원(3.3%)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재산세는 1223억 14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7억 7700만원, 지방교육세는 150억 75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78억 5100만원, 토지분이 933억 1500만원이다.

이는 작년대비 44억원(3.3%)이늘어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관저5지구, 죽동지구, 도안지구 등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상승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65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가 늘어 가장 많이 올랐고, 대덕구 182억5900만원(4.1%↑), 중구 182억2200만원(3.7%↑), 서구 397억9400만원(3.1%↑), 유성구 483억5600만원(2.5%↑) 순으로 부과액이 상승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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