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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업자 실형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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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12 17:3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세종신도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속칭 '떳다방'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2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분양받은 이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3년 8월 27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말 같은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알선해 이익금 3500만원을 남기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 매매를 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전매할 수 없는 아파트를 전매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해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데다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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