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부강면 인근에서 저혈당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유리와 수납장 등도 파손됐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방본부 측은 전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천창섭 세종소방본부 소방령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