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물건별 부과액은 토지 89억원, 주택 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원(4.1%)이 증가했으며 군은 증가요인을 내포신도시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격 4.2%, 공동주택가격 2.4%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했으며 주택은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등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앱 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과 개선사업에 투자되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