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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기분 재산세 26억 7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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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19 13:11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관내 주택과 토지 4만2510건을 대상으로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6억 77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8.1%, 개별주택가격 4.5%, 공동주택가격 4.86%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토지분은 필지별 합산하여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로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가상계좌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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