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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5년 간 5배 급증”

정용기 의원, “적극적인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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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19 15:4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중고차 불법 매매가 급증하면서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이 최근 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국토교통위,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35건의 중고차 불법매매가 적발됐다.

2011년 87건에 불과했던 적발이 2015년에는 40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504건을 넘어섰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매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법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이 700건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 시 정보 미기재 255건(16.6%), 성능점검 부적정 139건(9.1%),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81건 (5.4%)순이었다. 주행거리 조작(17건)이나 이전등록비 과다수령(40건), 무등록자 판매행위(41건)도 있다.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 이행은 중고차량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맡겨서 보관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중고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지 않을 경우 불법 임대나 불법 주행,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터넷으로 중고차 광고를 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등 정확한 정보를 게재해야 하지만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상에도 중고차 허위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30일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1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속과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은 각 시, 군, 구청에 있으며 지자체별 적발 결과는 경기도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03건, 광주 268건, 서울 169건, 대전 116건순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인터넷 등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차 불법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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