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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7.09 17: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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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소방훈련·교육, 피난안내영상물(피난안내도) 상영(비치)의무, 소방시설업,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훈련·교육 연1회이상 실시를 소방훈련 또는 교육 중 선택해 연1회이상 실시 (2011년6월30일까지) 2년간 유예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피난안내도)상영(비치)의무(2011년3월25일까지)2년간 유예 ▲소방시설관리업 및 방염처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30일에서 20일로, 지위승계 및 합병 신고는 14일에서 10일 단축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합병신고 처리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 단축 ▲소방시설설계업 겸업시 보조인력 기준을 분야별 각 2명에서 분야별 각 1명으로 완화 ▲경미한 소방공사는 감리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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