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조례 35건, 규칙 11건, 훈령·예규 2건 등 총 48건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9월 26일 주간업무회의 시 규제개선대상조례 9건, 위임조례 21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괴산군은 금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일제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및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