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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허성현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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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6 15: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허 성 현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충청신문=허성현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누군가 아무런 대가없이 내 노력의 결과물을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IT강국이 되어버린 현재의 대한민국,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클릭 한번으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이시대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국내외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유명 의류브랜드 상표를 붙여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타인이 엄청난 노력으로 개발한 상표, 부단한 노력에 의해 가치있는 것이 된 상표를 아무런 대가없이 가로채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지적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을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체적 재산의 침해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타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의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201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이후 2015년 12월 23일에는 제 15차 본회의를 거치는 등 지식재산 권리구제 및 침해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강화책이나 경찰의 단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이 아닐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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