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정연수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과 사무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강의와 예산안 심의 기법을 공유하는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가졌다.
또한 교육에는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과 최민수 국회합동연수원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의 열띤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의정연수에서 홍성군의회 박만 부의장은 “공무원 출신 선출직의 연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방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 부담액 50%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의정연수에서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았다”며 “지방의회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연구함으로써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