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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9.29 16:0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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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것으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전국 경찰관서를 방문해 작성하거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하다.
강필중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법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착한마일리지제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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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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