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도로명 상세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에 부여된 동·층·호수를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부여해 택배,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법정 주소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시는 우선 원룸 밀집지역 15개동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대별로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 등 상세주소 사용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건축부서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허가 또는 전입 시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주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