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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통일문제 세미나 북한인권법 다뤄

북한주민 동질성 회복하는 통일운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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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03 15:23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에서 운영하는 충남통일교육센터는 자연과학관 대강당에서 충남지역의 통일교육위원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일반인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통일문제 세미나와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선문대학 황선조 총장(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시행과 북한인권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소장)의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 실태와 개선과제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외교부 인권대사)의 북한인권법 시행과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이 발제 됐다.

가경신(충남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 박주현(경찰교육원 안보학 교수), 오달영(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복희(선문대 법학과 교수), 최문기((사)한민족세계화운동본부 이사장), 채신아(충남통일교육센터 탈북민 전문강사)가 토론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의 실상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야기된 한반도 및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북한주민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열린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이 논의됐다.

가경신 연수운영부장은 토론에서 “북한 아동과 청소년 인권실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북한인권법시행에 맞춰 북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률이 제정돼야 하며 특히 북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 후 지금까지 유보해오다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거처 3월 공표돼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됨으로 그 동안 북한인권에 대해 NGO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접근해오던 것을 국가 차원에서 민간과 협력하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됐다.

박흥순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사무처장은 “충남통일교육센터는 충남교육청내에 있는 충남 통일역사교육센터와 같은 기관과 협력해 통일교육시범학교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문대학교는 올해 통일부로부터 충남지역 통일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통일 교육의 강화와 통일담론을 확산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5월에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주제로 제1차 통일세미나를 개최해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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